주휴수당이라는 말은 구인공고에서 급여조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뭘 뜻하고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의미하는 것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을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휴수당이 많이 알려졌지만, 예전에는 알고 있는 사람도 몇 없을뿐더라 지키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자영업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자연히 주휴수당의 부담도 커져 근무인원이 많은 업체에서는 근로시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 의해 평균 1주 1회이상 근로자에게는 주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그밖의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더라도 본조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휴일이므로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한 자에게는 무급의 휴일 청구권만 주어집니다. 이 경우 개근이 요건이므로 지각을 하거나 출근 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조퇴 또는 다른 사유로 근로를 못한 경우에도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주휴수당 조건
1.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해야합니다.
2.근로자가 약정근무 만근시 해당됩니다.
2가지 조건을 충족 시에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로 하고(월요일~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일요일 쉰다고 가정하면 근로자가 위 2가지 조건을 총족시키면 1일이 임금을 받는 것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주휴수당 계산방법
예를 들어 주 5일근무, 1일 8시간 근무 ,1주에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만근했을 경우 일급, 주급을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보면
일급 =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주급 = (8,720원 X 40시간) + 69,760원(일급)=418,560원
(주 40시간 근무했지만 15시간 이상근무했고 만근했으므로 하루치 임금의 주휴수당 69,760원이 발생하여 48시간에 해당하는 418,5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주휴수당 위반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제 110조 재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터키 뿐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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