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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 방법

연말정산 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실제로도 연말정산할 때 세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부양가족 등록 기준 과 어떻게 등록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의 기본 요건은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소득금액요건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나이요건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부모)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가족 중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에 제한없음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는 부양하고 있으며,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않고,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하던 부모님께서 올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가족의 수가 늘수록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신용카드공제,의료비 공제보다 효과가 크기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외 추가공제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  부녀자라면 소득금액 요건 등 충족시 50만원 추가공제(여성인 근로자만 해당)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를 받는(손)자녀, 입양자가 있다면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동시충족되는 경우라면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PC이용 홈택스 등록

①PC를 이용하여 홈택스로 등록하는 방법 ② 모바일 손택스로 등록하는 방법 ③세무서 방문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를 이용한 홈택스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회/발급 >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순으로 클릭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자료조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료제공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관계를 선택한 후 '자료 조회함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만 체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사람들이 몰려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미리준비하면 인적공제 사항이 누락되는 일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