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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직장생활을 오래하다보면 중도에 퇴사할 경우가 종종 있죠.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토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 후 재취업을 했을 경우와 퇴사후 재취업을 안했을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 재취업 했을 경우

퇴사 후 12월 31일 이전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없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월부터 7월까지 근무를 하고 8월 한달은 쉬고 9월에 재취업해서 12월까지 근무 중이라면 소득이 없었던 8월 한달만 제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다음해 1월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하라고 하면 홈텍스에서 다 계산되어 나오기때문에 따로 무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 재취업 안했을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있었던 기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월부터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재취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안했을 경우 중되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다음 해 5월에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이라고 있는데 그 탭만 클릭해서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기타사항

올해 중도 퇴사 후 다음 해 1월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5월에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도 퇴사자라고 해서 별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년도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신경쓸 것이 없고 해당년도에 재취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홈텍스에서 직접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같습니다. 안 해본 것이라 생소해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