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는 법 일년에 두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 공제 받게 됩니다. 연납 신청은 1월 말일까지 받는데요. 2021년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1월 중으로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