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임직원을 위한 차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보험, 세금의 보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분들은 비용처리때문에 많이들 장기렌트를 선호하시는데 그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점이 좋고 그리고 장기렌트 계약시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비용적 장점>
1) 차량을 보유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과 각종 세금이 렌트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동차 사고 발생하게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데 장기렌트는 렌트사로 보험이 적용 되기때문에 설정한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3) 영업 차량으로 이용할 경우 주행거리에 대해 예민하게 되는데,장기렌트는 약정거리를 연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최대 무제한이라는 상품도 있기때문에 이익입니다.
4) 차량 1대당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장기렌트 절세효과란 개인적으로 세금을 차량 이용에 쓴다는 개념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만큼 렌트 차량을 이용한 금 액으로 경비처리가 가능
*세금처리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000만원 ,리스의 경우 800~1,200만원 사이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부가세 환급 가능
9인승 이상 차량이나 1,000cc미만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부가세10% 환급 가능
장기렌트 계약시 고려해야할 사항
1) 보험 조건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는지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는지 선택해야하고, 법적으로 법인에서 경비처리 받으려면 임직원 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반드시 임직원 보험에 가입해야 세금혜택 가능합니다.
임직원 보험 가입 시 직원 외에 대표자의 가족이나 타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처리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보험조건에 나이가 기본으로 만 26세인 경우가 대부분, 직원중 만 26세가 안되는 직원이 있다면 만 21세까지 낮추는 조건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주행거리
연간 주행거리제한 기준이 있고,2만~4만 또는 무제한까지 가능합니다.약정 주행거리에 따라 렌트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당한 주행거리 설정 중요합니다. 약정 주행거리 초과할 경우 초과 수수료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 초과 위약금이 km당 100원 일 경우,연간 3만 km로 4년 계약해서 이용했는데 반납시 13만 km 탔다면 총 12만에서 초과한 1만km의 위약금을 받음. 1만 km를 위약금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함.)
3)정비조건
어느정도 차량을 이용하면 소모품이나 타이어 교체를 해야하는데, 렌트카 계약시 정비서비스 옵션을 선택가능,대부분 신차렌트이기때문에 처음 1~2년은 엔진오일 외 소모품 교체가 거의 필요없지만 그 후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정비서비스 선택 기준은 주행거리에 따라 포함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간주행거리가 2만 km이하라면 정비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아도 손실이 없으나 3만km이상 이용하는경우 정비서비스를 포함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정비서비스 포함시 렌트료 상승금액이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년 계약시 240만원의 비용만큼의 소모품교환비용을 계산하면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유리 )정비 서비스 중에는 방문해서 차량을 점검해주고 소모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장기렌트계약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중도해지 위약금
이용중 반납의 경우 발생하는 중도해지 위약금 살펴봐야합니다.장기렌트카 이용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 회사에서 설정한 위약금 요율에 따라서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용개월수가 짧을수록 위약금도 많으므로,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약금 요율을 잘 살펴보고 계약기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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